중성자탄 배치 결정-미 의회, 거부권 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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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워싱턴 20일 AP합동】미 상하양원협의회는 20일 말썽많은 방사능살인무기 중성자탄 배치에 관한 「카터」대통령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의회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공공사업지출법안심의에서 「카터」대통령이 중성자탄배치결정을 내린 뒤 45일 이내에 양원이 이 결정을 거부할 경우 중성자탄개발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상원의 거부권조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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