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광고게재 의무 없는 신문의 자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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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동경=김경철 특파원】일본공산당이 「산께이」신문을 상대로 명예훼손이라고 트집잡아 제기했던 민사소송이 3년반 만인 지난 13일 동경지법에서 판결이 내려 광고게재의 자유가 승리를 거두었다.
이 사건은 지난 73년12월 공산당의 민주연합정부강령(당시 공산당의 정권구상)에 대해 자민당이 이를 반박하는 성명광고를 게재했었는데 공산당이 이에 대해 반발했던 것으로 신문이 게재광고에 있어 책임과 자유가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모넬·케이스」였다.
이날 재판장(창전탁차)은 『신문은 저마다의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지면을 만들 수 있으며 여하한 입장의 신문을 만들 수 있으며 여하한 입장이 신문도 헌법에 보장된 표현자유에 의해 보호된다』고 전제하고 『본건의 성명광고에 대해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으며 위법이 아니므로 불법행위에도 해당 안 된다』고 판시했다.
공산당이 문제를 삼은 자민당의 성명광고는 그 당시 일본경제신문에도 게재됐었다.
공산당은 이 광고가 동당의 명예훼손을 끼친 것이라 주장, 「산께이」·일경 두 신문에 항의를 제기, 교섭이 잘 안되자 「산께이」신문과 관련업체에 대해 취재거부를 자행했었다.
74년2월8일 공산당은 웬일인지 「산께이」신문만을 상대로 동경지법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내고 동당이 작성한 반박성명을 같은 크기의 7단으로 무료 계재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리를 맡았던 동경지법은 5월14일 신청을 『이유 없다』고 각하했다.
공산당은 이에 반발, 재판자체를 비판하는 한편 동경지법에 이번에는 본소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공산당 기관지 「적기」는 『동당의 반박성명을 게재하지 않은 「산께이」신문은 자유의 억압자다』고 비난하는 「캠페인」까지 벌였다.
소송심리를 맡았던 동경지법민사 13부는 12회에 걸쳐 법정을 열고 증인심문을 한끝에 드디어 언도를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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