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업체 어음·수표 등 부도제재를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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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융기관은 15일 서울·경기지방의 수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수해가 발생했던 지난 9일까지 발행된 어음·수표일람표를 받아 이에 한하여 부도에 따른 제재금을 면제해 주기로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했다.
대표자회의는 또 관계도에 의한 고발시에도 부도사유에 수재관계임을 명시함으로써 정상참작이 되도록 하고 부도의 정리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당좌거래의 부활을 검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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