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은 15일 서울·경기지방의 수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수해가 발생했던 지난 9일까지 발행된 어음·수표일람표를 받아 이에 한하여 부도에 따른 제재금을 면제해 주기로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했다.
대표자회의는 또 관계도에 의한 고발시에도 부도사유에 수재관계임을 명시함으로써 정상참작이 되도록 하고 부도의 정리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당좌거래의 부활을 검토토록 했다.
금융기관은 15일 서울·경기지방의 수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수해가 발생했던 지난 9일까지 발행된 어음·수표일람표를 받아 이에 한하여 부도에 따른 제재금을 면제해 주기로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했다.
대표자회의는 또 관계도에 의한 고발시에도 부도사유에 수재관계임을 명시함으로써 정상참작이 되도록 하고 부도의 정리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당좌거래의 부활을 검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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