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대출대상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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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보험회사자산운용준칙을 개정, 보험자금대출대상에 중소기업 등을 추가하고 어음할인의 총한도를 철폐했다.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준칙은 보험자금대출대상을 확대, 보험계약자가 아니라도 중소기업자금과 증권금융자금 및 우리 사주조합부외 자사주매입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종래 운용재산의 10%로 제한해온 어음할인한도도 철폐했다.
또 보험회사 부동산투자비율 총 자산의 30%에서 25%로 낮추고 비상장주식취득도 규제, 외국법인주식과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수준이상의 배당을 보장하는 참가적·누적적 우선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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