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업체 임금이산 각서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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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윌2만원이하의 저임금을 연내로 일소키로 하고 저임금업체의 업주들로부터 대금인상각서를 받아내는 한편 악질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세제·금융상의 차별대우는 물론 업소폐쇄까지 단행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8일『노동청으로 하여금 숙련도에 관계없이 2만원이하의 저임금을 지급하는 업주로부터 1단계로 임금인상각서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2단계로 각서의 이행정도가 부진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할 경우에는 업소폐쇄까지 고려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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