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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택 청약 부금 가입자 가입지 분양에만 참가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건설부는 국민 주택 청약 부금 가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세부 지침을 규정한 「국민 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규정」(안)을 건설부령으로 마련, 빠르면 오는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5일 건설부가 확정한 이 규정 안에 따르면 지방 거주자가 국민 주택 청약 부금에 가입하더라도 서울의 국민 주택 분양에는 우선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없으며 부금 가입은 주민등록지에서 하고 가입 지역의 분양에만 참가토록 하는 한편 앞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도 건설부가 마련한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부터 거주해온 사람이 아니고는 청약 부금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규정안은 또 국민 주택 중 지방관서·주택 공사가 짓는 주택은 그 10% 범위 안에서 원호 대상자 및 철거민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①국민 주택 청약 부금 가입자 ②재형 저축 가입자 및 부금 가입자 ③일반 청약자의 순서로 우선권을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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