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국민 주택 청약 부금 가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세부 지침을 규정한 「국민 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규정」(안)을 건설부령으로 마련, 빠르면 오는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5일 건설부가 확정한 이 규정 안에 따르면 지방 거주자가 국민 주택 청약 부금에 가입하더라도 서울의 국민 주택 분양에는 우선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없으며 부금 가입은 주민등록지에서 하고 가입 지역의 분양에만 참가토록 하는 한편 앞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도 건설부가 마련한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부터 거주해온 사람이 아니고는 청약 부금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규정안은 또 국민 주택 중 지방관서·주택 공사가 짓는 주택은 그 10% 범위 안에서 원호 대상자 및 철거민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①국민 주택 청약 부금 가입자 ②재형 저축 가입자 및 부금 가입자 ③일반 청약자의 순서로 우선권을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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