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류 금수협정은 위헌|미 수입상·도매상 등 제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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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뉴욕 3일 합동】미국이 신발류 수입을 제한하는 어떤 협정도 위헌이며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이 미국의 한 신발류 수입상과 한 도매상, 한 소매상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뉴욕」동부지법 「미크 A·코스타니노」판사는 「뉴욕」주의 소매상「스니커·서커스」회사, 코네티컷주의 도매상 「블레이저·스포츠·인터내셔널」회사, 「캘리포니아」주의 수입상 「봅울프·어소시에이트」회사가 「카터」미국 대통령·미 국제무역위원회(ITC) 및 2명의 관리들을 상대로 수입 규제협정무효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오는 7일 상오 11시 첫 공판이 열린다고 말했다.
소송인들은 이 문제가 지난 75년8윌 미 신발업 협회 신발류 노동자 연맹 등이 신발류 수입에 대한 「쿼터」규제를 청원함으로써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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