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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존속50년·벌칙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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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문학예술활동의 기본이 되는 현행저작권법을 사실상 폐기하고 권리존속기간연장과 저작권의 보호강화 등을 규정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 여당 심의에 넘겼다.
공화·유정정책위는 문공부가 성안한 이 법 개정안 가운데서 사후 30년간 존속시키기로 규정한 저작권존속기간을 사후50년간 존속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현행법은 생존간 및 사후30년)
개정안은 전문교조 부칙4항으로 된 현행법을 전문1백16조 부칙 17조로 하고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예시규정을 소설 등 문학작품과 음악·영화·무용·미술·사진·설계도 등 7개항으로 세분했으며 저작인접 권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사진저작권도 공표 후 30년간 존속토록 연장했다.
개정안은 또 음반·녹음·「필름」등의 공연 방송물도 저작권을 보호키로 하고 저작권 비 침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개정안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저작자 인격권,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 권을 침해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등록 등의 죄를 저지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양벌규정을 신설, 법인의 대표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행위자의 처벌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이나 과태료를 과하도록 규정했다. <중요조문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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