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에 3차 협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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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9일부터 속개된 한미 비 고무 신발류 자율규제 2차 협상은 9, 10일 이틀간의 공식회의에서 물량·품목분류·규제기간 등 주요문제에 대해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하고 11일에는 양측 수석대표가 막후접촉을 벌였으나 계속 의견접근을 보지 못해 아무진전 없이 끝났다.
다만 이번 협상에서 합의된 사항은 ①수입규제가 실시되는 경우에도 한국에 대해 제3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하지 않도록 한다는 형평의 원칙 ②규제범위 안에서의 「쿼터」의 조기사용 및 이월이 가능토록 하고 ③양측이 수출입통계를 매 익월 말일까지 월별로 정보를 교환한다는 지엽적인 문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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