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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 법인 공개대상으로 지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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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증권감독원은 6일 증권관리위의 의결을 거쳐 유가증권 등록법인 중 48개 사를 우량법인으로 선정,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을 받도록 지정했다.
48개 우량법인의 선정기준은 ①자기자본 이익률 또는 매출액증가율이 동 업계 평균이상이고 납입자본 이익률이 30%이상인 법인 ②자기자본 이익 율 및 매출액 증가율 이동업계 평균미만이라도 납입자본 이익 율이 32%이상인 법인 ③납입자본 이익 율이 30%미만인 법인 중 자기 자본이익률이 예금 금리수준인 16.2%이상안 법인 등이다.
증권관리위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을 받는 우량법인의 납입자본 이익률이 정기예금 수준의 배당이 가능한 법인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기업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기업공개를 촉구키로 했다.
한편 증권관리위는 ①순자산이 자본금의 50%미만 법인 ②매출액이 30억 원 미만 법인 ③자기자본 이익률이 16.2% 미만법인 등은 우량기업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 자기자본 이익률은 자기자본(자본금에 잉여금을 합친 것)에 대한 순자의 비율이 고 납입자본 이익률은 발행자본금에 대한 순자의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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