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 금회기내 처리 안되면|일에 단독개발을 통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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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김경숙 특파원】 한국정부는 한일 대륙붕협정 비준 안이 일본국회에서 이번 회기 안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한국으로서는 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②2백 해리 경제수역을 조기설정 하며 ③대륙붕을 단독 개발 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을 일본 정부에 공식 통고하라는 최후훈령을 23일 주일 한국대사관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부가 이 같은 훈령을 내린 것은 그 동안 여러 차례 비공식적으로 28일로 회기가 끝나는 이번 일본국회에서 한일대륙붕협정이 비준, 승인되지 않으면 그 대응책을 취하겠다고 통고했으나 일본정부나 당국 및 일부 여론이 한국의 대응책을 「엄포」로 여긴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김영선 주일한국대사는 본국 정부로부터 훈령이 와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민당이 아직 비준 승인에 노력하고 있어 일본외무성에훈령전달을 보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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