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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청약부금제 신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주택(아파트)분양에 따른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자가 자기 자금형편에 맞게 계획적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륵 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국민주택청약부금제를 새로 마련, 오는 25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22일 건설부가 확정발표한 국민주택분류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민주택청약부금제는 무주택자가 주댁은행에 새로 설치되는 「국민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회이상에 걸쳐 50만원이상을 불입하면 분양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군별고정순위를 정하여 주어 그우선순위에 따라 주택분양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부금에 대해서는 부금계약기간에따라 연리 11∼15%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1년만기의경우 13%) 가입자에 대해서는 분양권외에 주택건설자금 (민영주택기금20년상환·연리14%)의 융자특혜를 주어 선택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융자규모는 부금계약액의 3분의1이상 불입하면 계약금액전액, 3분의2이상 불입하면 계약금의 2배까지 융자하며 20년상환 연리14%.
청약부금제적용대상은 우선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국민주택의 분양(부대포함)에 모두 적용하고 점차 민영주택에도 확대시킬 방침이다.
이에따라 부금불입후 6개월이 지나는 오는 9월15일이후 분양되는 모든국민주택의 분양에는 ⓛ예약부금가입자가 최우선순위로 분양받게 되며, 잔여분이 있을때에만 ②재형저축가입자 ③일반주택부금 가입자 ④일반청약자의 순으로 분양받게 된다.
군별고정순위는 6개월이상 및 50만원이상을 불입하여 분양권이 생겼을 때를 기준으로 정하며 1개월을 단위로 군을 구분하여 같은 군에 속하는 분양희망자에 대해서는 ①부임시술자 및 해외취업 근로자②부임시술자 ③해외취업근로자 ④일반가입자 (가인순)의 순으로 분양한다.
윈호대상자 및 철거민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불입된 부금은 가입자가 입주자로 선정되면 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입주계약금이나 입주금으로 자동대체되며 만기 이후에 예치되는 불입금에 대해서는 정기저금 금리(연10%)보다 높은 15·6%의 금리를 적용토록했다.
부금의 중도해약자는 분양권을 상실하며 분양을 신청했다가 당첨된 주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입주를 거부하면 최하순위로 다시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오해 주택공사의 국민주택건설계획은 모두 1만8천가구분인데 정부는 오는10윌께에 분양될 반포지구4천90가구분부터 이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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