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3년이면 청백리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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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정쇄신 상벌기록부에 「서정쇄신수범공무원」만 서훈자로 등재키로 했던 총무처는 「우수공무원」까지 모두 등재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공무원 상훈 제도를 조정할 계획.
총무처는 이제까지 「서정쇄신수범」 「우수」 「모범」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공무원 표창을 해왔으나 「서정쇄신 수범공무원」제도는 이를 폐지하고 우수 공무원으로 통합해 두 가지를 모두 등재하기로 한 것.
그러나 장관급의 경우 3년만 재직하면 누구나 우수공무원으로 1등급 근정훈장인 청조훈장을 받도록 돼 있어 기록부에 장관3년만 지내면 청백리로 오를 수 있게 된 셈.
총무처 관계자는 『공무원은 서정쇄신 추진 여부가 1순위이고 그 다음에야 공적이 평가된다』고 궁색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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