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5월 1일 누군 쉬고 누군 못 쉬고…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근로자의날’. 사진 중앙일보 포토 DB]

‘근로자의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쉬는 날이다.

이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어서 공무원이 일하는 주민센터와 구청을 포함해 학교, 종합병원, 유치원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30일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 전국 우체국이 택배 업무 정상 배송을 비롯해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근무한다”고 밝혔다. 특급우편물과 소포, 택배 등 시급한 우편물도 집배원이 정상적으로 배달한다. 일반 우편물은 배달되지 않는다.

일반 택배회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 사의 배달, 접수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기관이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되는 만큼 재량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다.

금융사인 은행은 근로자의 날에 문을 열지 않는다.

온라인 중앙일보
[‘근로자의날 은행’. 사진 중앙일보 포토 DB]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