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노폭25m이상도로의 양변에 지정돼 있는 미관지구내에 영세한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건축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강화하고 간선도로변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미관지구건축조래개정안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지정조례에 따라 지금까지 1종미관지구(4대문안)에서는 대지 1백평이상이면 허가해 주던 것을 2백평이상돼야 허가를 내주며 2∼3종 미관지구(방사선도로·남부순환도로·관광도로)는 종전 64평 이상이었던 것이 1백평이상 돼야 허가해 주도록 됐다.
또 4종 미관지구의 최소대지면적은 60평, 5종은 75평으로 개정됐다.
또 제1종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불가능했던 「아파트」와 2종 미관지구내에서 건축이 불가능했던 단독주택의 건축을 허용, 노변에 대형건물을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건물의 무단 외장변형에 미관저해를 감안하여 1종에서 3종 미관지구내 기존건물의 외장변경도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