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단, 기업정보 집중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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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융단은 3월2일부터 기업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모아 기업금융정책의 입안, 외자수입의 인가, 비은행 금융기관의 신용조사,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업무에 이용하는 「기업정보집중관리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금융계에 따르면 이 제도는 금융기관의 여신정보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구조, 납세(체납) 실적, 외자도입상황 등 일체의 정보를 정부기관 및 단자·보험·증권·종합금융 등 비은행 금융기구로부터 모아 금융기관 이외의 정부기관 등에도 이들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기업정보 집중관리제도는 은행감독원 여신관리실에서 주관, 대상기업은 우선 10억원 이상 대출업체, 계열기업군 소속업체 은행감독원장이 지정한 업체 등으로 실시하고 전산화 조치가 완전히 갖추어지는 대로 대상업체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행 금융단 정보체계는 거래은행제, 여신정보 집중관리제, 계열기업군에 대한 종합등록제, 불량거래처에 대한 정보교환 협정 등이 있다.
한편 관련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5.29조치, 주거래은행제 등으로 개별기업의 여신관리를 해온 정부가 새 제도를 통해 기업의 경영까지 좌우할 우려가 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영국·서독 등의 경우를 보면 별도의 독립기구가 기업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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