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출신 예편장교 3급 공무원으로 특채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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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방부는 정부의 비상계획업무 등 국가안보분야의 전문적인 행정요원을 육·해·공군 정규사관학교 출신의 우수한 초급장교에서 선발. 예편시켜 충당하는 제도를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한 관계관에 따르면 이 제도는 각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상당기간 군에서 복무, 안보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장교가운데서 희망에 따라 행정요원으로 전용, 선발하도록 되어있다.
이같이 선발된 자는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다시 국가공무원임용고시를 거쳐 3급 을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된다.
인원수는 매년 1백명 이내로 제한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군인의 경우 대위로서 3년 이상 복무한 장교는 시험을 거쳐 3급을류에 특채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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