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대륙붕 특조법 성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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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동경 19일 합동】일본정부는 18일 각의에서 「한일대륙붕특별조치법안」을 결정, 곧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은 지난주 중의원에 제출된 한일대륙붕협정이 비준됐을 경우 이의 실시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특별조치법안은 ①개발에 따른 광업권 ②개발권자의 의무 ③어업피해에 대한 배상문제로 구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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