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관련퇴직공직자의 유관업체취업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총무처는 「합리」「합법」책을 찾느라 부심.
총무처 관계자는 14일『사기업인 유관업체가 정부방침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규제하는 방안과 유관업체의 한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큰 문제』라고 숙제의 어려움을 토로.
그러면서『총리 행정조정실이 기왕 총무처에 맡길 바에야 자신들이 구상하고 있는 대강의 방침이라도 일러줬으면 작업에 도움이 되겠다』고 고층을 실토.
이 관계자는『총리실 쪽에는 행정지도정도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눈치나 결국 입법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며『그렇게 되면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문제가 뒤따를 우려조차 있다』고 염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