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강남으로 이전 81년까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사법부와 검찰·서울구치소 등 사법시설이 8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강남에 이전된다. 정부는 과밀한 서울인구의 소산 책에 따라 현재 서울도심 서소문 동에 있는 대법원·서울고등법원·서울민형사지법·가정법원·사법연수원 등 사법부 전체와 같은 구내에 있는 대검찰청 서울고검·서울지방검찰청 등의 검찰종합청사를 강남구 서초동과 반포동 일대로 옮기는 「사법시설 강남이전방안」을 최근 확정, 부지매입 등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행정수도신설계획에는 국회와 사법부는 새 수도로 옮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법부 이전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도 14일 이 계획이 행정수도건설계획과는 별도로 관련부처의 실무자들에 의해 입안되어 고위층의 재가를 얻은 것으로 안다고 전하고 이들 기관이 이전됨에 따라 약 10만 명의 서울 도심인구가 분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서울시로부터 다른 어느 기구의 이전보다 사법부이전이 인구소산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지난 몇 달 동안 정부의 고위 관계자를 비롯, 법원 행정처·법무부·서울시의 실무진들이 이 문제를 다루는 소위원회를 만들어 충분한 검토를 해 왔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에 의하면 당초 영동일대의 여러 곳이 후보지로 올랐으나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강남구 서초동 산183, 산185, 산186번지 등 영동구획정리지구일대와 반포동 산40번지 일대의 약 10만평의 대지로 올해부터 이전계획에 착수, 5개년 계획으로 오는 81년까지 모든 사법시설을 옮긴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전에 소요되는 자금은 모두 약 2백억 원으로 올해부터 5년 동안 연장된「사법시설 특별회계」에서 대부분을 충당하고 나머지 일부는 현재의 건물과 대지매각대금으로 보충키로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경법원과 검찰기구가 옮겨짐에 따라 이들 기구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서울구치소도 서초동·반포 동과 이웃한 우면 동으로 이전할 계획을 이미 마련했다고 말하고 이곳의 교통편의를 위해 서울시가 별도의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는 대법원과 사법연수원만을 옮기려 했으나「사법시설 특별회계」가 5년 더 연장되는 것을 계기로 전 사법시설을 이전키로 했으며, 법원의 건물양식은 사법부의 권위를 살려 현재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규모로 설계토록 외국의 자료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축될 법원청사는 연건평이 1만2천여 평으로 5개의 재경 법원 및 사법연수원 및 부속 기숙사가 들어가며 검찰종합청사는 현재의 6천3백88평보다 크게 늘어난 연건평 1만여 명의 규모가 된다는 것이다. 대지 7천 평·연건평 1만1천 평의 현재의 서소문 동 법원청사는 1928년 일제 때 지은 것으로 건축양식에 색다른 점이 없는 것과 기념물로 보존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이를 허물어 도심공원으로 활용할 방안이 검토 중이며 73년 12월에 세워진 지하 2층·지상 15층의 현 검찰종합청사는 정부의 다른 기구가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