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9평 아파트 과표 10∼20%를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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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무부는 5일 올해 부동산과세표준액을 고시, ▲종전 특수 건물이라 하여 일반가옥의 부동산시가표준액보다 20%를 더 부과하던「엘리베이터」가 있는「아파트」에 대해서는 40평 이하에 대해서 8·4∼25·9%까지 시가표준액을 인하했고 승강기 없는「아파트」의 경우도 15평 이하는 일반가옥보다 20%를 낮추어 평당 12만원으로 인하한 대신, 30평 이상 39평 짜리「아파트」는 10∼20%를 인상, 일반가옥 시가표준액 15만원보다 1만5천 원이 많은 16만5천 원으로 정했다.
또 승강기 없는「아파트」15평 이상 29평까지는 일반가옥과 같은 수준으로 정했다.
40평 이상의「아파트」는 승강기가 있건 없건 76년 과표 기준과 같이 평당 18만원으로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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