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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감면혜택 알면 절세가능|세법 잘몰라 더내는 경우 없는가

    세금은 내는만큼 쓸수 있는 돈(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것이어서 가계의 씀씀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얘기만 나와도 고개를 가로젓거나 발부된 세금고지서의 내용조

    중앙일보

    1986.12.05 00:00

  • 상속세, 증여세 세법 잘 알면 절세할 수 있다-개정세법의 내용과 납부방법 등을 알아본다

    상속, 증여란 말 그대로 재산을 물려받는 것. 꼭 덩어리가 크지 않더라도 세금이 붙는 것은 당연하고 부과된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주변엔 세금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

    중앙일보

    1982.04.27 00:00

  • 6개우러이상 거주한 1가구1주택경우 양도세 세무조사 면제

    1가구 1주택인 사람이 그집에서 6개월이상 살고 집을 팔때 앞으로는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일체받지 않게된다. 또 기업체가 각종 세금자료로 국세청에 내던 보고가 종래 모두 60건에서

    중앙일보

    1979.11.13 00:00

  • 투기억제지역 백58개동 고시-전국

    국세청은 15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특별조사단속 및 양도소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지역으로 전국1백 58개동과 4개 「아파트」지역을 지정, 고시하는 한편 16일부터 3월10일까지 부

    중앙일보

    1978.02.15 00:00

  • 30∼39평 아파트 과표 10∼20%를 인상

    내무부는 5일 올해 부동산과세표준액을 고시, ▲종전 특수 건물이라 하여 일반가옥의 부동산시가표준액보다 20%를 더 부과하던「엘리베이터」가 있는「아파트」에 대해서는 40평 이하에 대

    중앙일보

    1977.02.05 00:00

  • 부동산 과세표준 일부인하

    내무부는 27일 내년도재산세·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 등5개 지방세목과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국세에 적용할 부동산 과세 싯가 표준액을 일부 인하조정, 내년1윌1일부터

    중앙일보

    1976.12.27 00:00

  • "재산세(가옥분)부과 잘못된 것 많다"|과세대상·과표 등 착오

    서울시가 올해 1기분 재산세(가옥분)를 부과하면서 과세대장을 잘못 적용했거나 과표를 싯가보다 높게 책정, 터무니없이 많은 세금을 부과해 부당한 세금을 고지 받은 일부 시민들의 항의

    중앙일보

    1976.05.26 00:00

  •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

    각지방관서 결정에 따라 보름을 연장해서 5월말로 올해 납기를 잡은 1기분 재산세(가옥분)고지서를 받고 『당연히 나올 만큼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작년에 비해 너무 많이 나왔

    중앙일보

    1975.05.13 00:00

  • 재산세를 낼 때

    70년도 1기분 재산세 납기 마감은 4월말이다. 납기를 넘기면 5월7일까지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이 발부되며 그 납기를 또 넘기면 차압 등 체납 처분을 받게된다. 독촉장이 발부 될

    중앙일보

    1970.04.2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