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세표준 일부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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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무부는 27일 내년도재산세·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 등5개 지방세목과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국세에 적용할 부동산 과세 싯가 표준액을 일부 인하조정, 내년1윌1일부터 시행토록 확정, 고시했다.
인하 조정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의 부동산 과세 싯가 표준액은 인상하지 않고 종전대로 적용토록 했다.
인하 조정된 내용은 토지의 경우 ▲도시계획에 편입된 지구▲ 「그린벨트」등 개발제한지역 ▲방위선 등에 묶여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등 관계법령에 의해 재산권이 제한되거나 사용수익에 지장을 받아 온 토지가 대상이며 건물의 경우 ▲일반목조가옥과 동일수준의 과표가 적용 되어오던 판잣집 등 간이목조주택에 대해서는 20%를 인하 조정했으며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특수 건물로 취급, 표준신축비 가격(1명당15만원)의 20%를 가산했던 것을 39평 이하의「아파트」소유자에게는 8.4∼25%를 인하 조정했다.
이번에 인하 조정된 토지 및 건물의 과표 적용지역은 그 동안 부동산매기가 없고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왔는데도 해마다 10∼20%가량 인상되어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었다.
내무부는 이번 조정으로 토지의 경우 모두 4만4천5백12필지(1천2백94만2천평)가 인하 조정되며 이의 토지등급 수정가격은 9백19억1천7백만 원으로 종전의1천3백30억3천9백만원 보다 토지 등급 가격이 31%가 낮아져 전국의 토지등급가격으로 따지면 0.3%가 인하되는 셈이며 세수입은 4억∼5억원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밝혔다.
토지등급이 인하되는 지역은 서울이 3만1천7백83필지, 부산이 1천2백46필지, 강원이 6천70필지, 전북 2천7백69필지, 경북 2천3백16필지, 제주 3백28필지 등이며 경기·충남북·전남·경남 등은 인하 조정되는 해당 지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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