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각지방관서 결정에 따라 보름을 연장해서 5월말로 올해 납기를 잡은 1기분 재산세(가옥분)고지서를 받고 『당연히 나올 만큼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작년에 비해 너무 많이 나왔다』고 놀라는 사람이 더 많다. 재산세란 시·군세로 토지·가옥·광구·선박 등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이중 가옥의 가액에 대해 부과된 올해 1기분 재산세는 지난1일부터 오는 15일 사이에 납부키로 되어있었으나 징수실적이 부진해 월말까지 납기가 연기됐다.
과세표준이 되는 가옥 가액은 지난1월1일 내무부가 고시한 전국부동산 싯가 표준에 따라 결정된 것은 물론이다.
올해 전국에서 재산세로 거둬들일 액수는 2백10억원으로 총지방세 목표액 1천2백15억원의17.2%를 차지하고있다.
작년도 재산세 징수실적은 1백59억원으로 총 지방세 실적 1천80억원의 14.7%였다.
재산세는 취득세·농지세와 함께 지방세의 3대 세목이어서 토지·가옥 등 재산을 가지고있는 사람이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부담케 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재산세가 매년 중과되고 있다.
73년에 징수실적 96억원이던 재산세가 74년도에는 1백59억원으로 65.6%나 늘었다. 올해 재산세는 작년보다 약36%나 늘어난 2백10억원으로 책정되었다.
이같이 책정된 재산세 역시 「인플레」·과세대상재산의 증가 등 매년 증액요인이 있겠지만 직접적으로는 부동산 싯가 표준액의 인상책정으로 증수를 노렸다.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부동산 싯가 표준액은 74년7월1일 기준보다 평균 30% 올려놓았다.
부동산 싯가 표준액은 부동산 경기에 따른 토지·건물 등 가액인상·일반물가 인상 등 복합요인을 따져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재산세 등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매년 두번씩 내무부가 공고하기로 되어있다.
올해 재산세가 중과된 결과는 이 싯가 표준액이 평균 30% 오른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실상 부동산 가격은 호·불황을 반복하다가 여타「인플레」에 편승, 약간 오른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지만 작년하반기의 전반적인 불황과 관련, 6개월만에 실세가 30%까지 올랐을 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서울 등 대도시 부동산 싯가 표준이 소도시보다 낮게 책정된 모순이 지적되기도 했다. 따라서 비단 재산세뿐만 아니라 부동산 싯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 관련세금이 많으므로 앞으로 이 표준액을 결정 고시할 때는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될 것이다. 재산세를 억울하게 많이 무는 납세자의경우는 또 양도소득세·취득세 등을 많이 부담케 된다는 논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관계당국은 종전8종으로 구분했던 건물의 종류를 2백38종으로 세분하고 신축건물이 생겨 과표가 증가된 때문에 재산세가 증가된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납세자 개개인의 경우에 따라서는 작년에 비해 재산세가 최고 2백∼3백%씩 더 나온 사람도 있다.
또 17평짜리 서민 「아파트」가 지난해에는 6천8백61원의 고지서가 나왔는데 올해에는 78%가 늘어난 1만1천9백61원이 나왔다고 한다. 세 부담증가율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 납세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또 하나 가옥분 재산세에서 모순이 지적되었다. 대구에서의 예를들면 15평 토기와 집에 대해서는 5천6백53원의 재산세가 나왔는데 똑같은 평수의 서민「아파트」에는 1백31%가 많은 1만3천32원의 고지서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세금부담의 공평원칙이 깨진 셈이라 할 수 있다.
서울에서도 건축한지 1년 지난 주택기준 철근조의 경우, 건평 20평짜리가 작년 7천8백40원의 재산세만 부담하면 됐었으나 올해에는 1만4천7백59원(증가율88.2%)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서울에서 올해 1기분 가옥분 재산세가 작년보다 1백%가까이 더 많이 나온 예는 너무도 많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 서울시는 1기분 재산세(가옥분) 부과액을 작년보다 80·4%증액된 79억2백65만원으로 책정했던 것이다. 예년에 보기 드문 증수율이어서 앞으로 이 추세로 나간다면 내년에는 피부로 느끼는 재산세의 부담감이 올해보다 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결정고지 될 토지분 재산세(2기분)도 가옥분과 같이 작년보다 더 나올 것이 틀림없으므로 국민들은 내국세와 함께 지방세의 틈바구니에서 힘이 겨울 수밖에 없다. 이밖에도 매년 고지서를 받을 때 납세자 「명의」가 항상 오기 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들은 철저한 지방세정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세금이란 아무리 합리적으로 매긴다해도 납세자의 불만을 사기가 쉬운 것인데 세금 낼 사람의 성명을 틀리게 기재한다는 것은 징수관서의 무성의한 행정을 말하는 것 같아서 한층 이맛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것이 납세자의 말이다. <김경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