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투기억제지역 백58개동 고시-전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세청은 15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특별조사단속 및 양도소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지역으로 전국1백 58개동과 4개 「아파트」지역을 지정, 고시하는 한편 16일부터 3월10일까지 부동산매매자 및 소개업자들로부터 거래내용의 자진신고를 받아 성실신고자에게는 각종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신고했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고재일 국세청장은 과열된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투기지역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실시하고있는 개발지역 ▲부동산투기가 성행되고있는 지역 ▲내무부가 지정한 부동산 시가표준액과 실제 매매금액과의 차이가 현저한 지역 등을 선정기준으로 해서 서울의 경우 4개「아파트」지역과 강남구 신사동등 전국에서 1백58개동을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 지역에서 상습적인 투기행위를 하는 자와 투기를 조장하는 부실부동산소개업자를 색출, 불로소득을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으로 중과세 징수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으며 앞으로 투기가 성행되는 지역을 수시로 추가 고시하겠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과도조치로 16일부터 3월10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두어 ⓛ투기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에서는 부동산매도자 및 취득자, 미등기매도자 및 전매를 포함한 매입자, 부동산소개업자 (77년1월1일 이후 영업을 하다가 휴·폐업했거나 행방을 감춘자 포함)등 ②일반지역은 부동산매도자 및 미등기매도자, 부동산소개업자에 대해 77년1월1일부터 78년2월10일 사이에 거래한 토지·가옥·「아파트」등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자진신고케하여 성실신고자에게는 세무조사를 안하는 등 특권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