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지망 대의원 10여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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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79년 1, 2월로 예정되고 있는 제10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 싶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은 연말 연초에 대의원 직을 물러났으나 그 수는 10명 내외.
관계법은『대의원은 그 직을 상실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국회의원에 입후보 할 수 없다』고 돼 있고 국회의원 선거법 등에 따르면 만 2년 전의 최종일은 2월 19일. 그러나 과거 선거는 의원임기만료 전 평균 50일전에 실시돼 실제 사직해야 할 시한은 작년 말이고 늦어도 1월로 끝났어야 했다는 분석. 4일 현재 대의원 수는 출발 당시의 2천3백59명에 비해 무려 87명이 결원된 2천2백77명. 이중 67명이 사망, 나머지 20명은 △교대학장 등 겸직과 벌금형 이상의 처벌(약 10명) △일신상의 사유(약 10명) 등으로 사직한「케이스」. 일신상 이유에 의한 사직이 바로 국회의원 입후보 군으로 이들 대부분이 공화당 공천을 기대하리란 관측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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