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한 개 45원으로, 고등교 수업료 25%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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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4일부터 연탄 값을 한 개에 36원에서 45원으로 인상토록 허용하고 중-고 수업료도 올부터 25% 올리도록 했으며 구정을 앞두고 쇠고기 값을 인상하면서 외국에서 쇠고기 3천t을 또 수입키로 했다. 이번 3개 종목 인상 영향은 도매물가에 1·438%, 소비자물가엔 1·891% 올리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경제기획원이 밝혔다.

<석탄 가>
정부는 4일부터 석탄 및 연탄 값을 각각 34% 및 25% 대폭 인상 허용했다. 정부는 경제장관 협의회를 거쳐 3일 물가안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연탄 값 인상을 결정했다. 이로써 석탄 값은 4급 탄 현행 t당 7천1백70원에서 9천6백10원으로 연탄 값(소형 탄·서울기준)은 개당 36원에서 45원으로 각각 올랐다.
중 탄은 74원에서 90원으로 21·6% 올랐다.
정부는 당초 성수기를 넘겨 3월말이나 4월초에 탄가를 조정할 예정이었으나 석탄업계의 심각한 경영난과 탄가 인상 설 이후의 가수요 때문에 수급난이 초래돼 시기를 서둘러 앞당겼다.
상공부는 원활한 석탄 생산·공급을 위해 탄가를 55% 인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물가 당국과의 절충과정에서 인상폭을 다소 낮추었다.
정부는 이번 탄가 인상을 계기로 민영 탄 업자들에겐 광부들의 노임을 20% 인상하고 연간 상여금을 2백%이상 지급토록 조건을 붙였으며 석공도 임금을 20% 올리도록 했다.
석공의 경우는 이번 탄가인상으로도 적자를 면치 못해 이에 대해선 정부가 보전해 줄 방침이다.

<수업료>
정부는 3일 중-고교의 새 학기 수업료를 급 지 차등 없이 25%씩 인상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문교부 당국자는 중학교의 경우 교원처우개선에 따른 소요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수업료를 30%정도 인상해야 되나 학부모의 부담과중을 고려. 사립중학에 대한 인건비 정부보조 액 50억5천1백 만원 외에 32억9천8백 만원을 추가 보조키로 하고 인상폭을 25%선으로 억제했다고 밝혔다.
수업료 이외의 입학금·육성회비·실험실습 비·자율적 경비 등은 인상되지 않았다.
이번 수업료 인상으로 중학교 1급 지의 경우 월 3천9백20원에서 4천9백원으로, 6급 지의 경우 1천7백60원에서 2천2백원으로 올랐다.
공립 인문 고는 1급 지가 6천1백20원에서 7천6백50원으로, 6급 지가 3천1백10원에서 3천8백90원으로 올랐으며 실업계 1급 지가 6천1백20원에서 7천6백50원, 6급 지가 2천1백원에서 2천6백30원으로 올랐다.
또 사립고교는 인문·실업 구분 없어 1급 지가 6천1백20원에서 7천6백50원, 6급 지가 4천2백60원에서 5천3백20원으로 올랐다.
중-고교 수업료는 74년 9월에 중학이 25%, 고교 41·5%, 75년 9월에 중학 14·1%, 고교 11·6%, 76년 2월에 중학 35%, 고교 50%씩 인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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