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환어음 담보대출, 절차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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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은은 수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신속히 하고 단기 연불수출을 촉진키 위해 수출 환어음 담보대출 취급절차를 간소화,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절차는 지금까지 D/A(인수도), D/P(지급도) 조건계약서에 의한 수출 환어음에 대한 담보대출 적격심사 때 한은이 받아오던 수출계약서·선하증권·상업송장·수출어음 보험관계 성립증명서 등 개별서류를 생략하고 앞으로는 적격명세표 1부로 일괄해서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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