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패방지 방안] 비리공직자 취업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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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부패방지시스템이 구체적 모습을 드러냈다.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부패방지대책 보고회에서 "부패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전방위적인 부패 근절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盧대통령은 "고전적 의미의 부패는 부정한 대가나 특혜.특권을 주는 것이었으나 앞으로는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파괴하는 것은 모두 부패라고 봐야 한다"면서 "돈이나 대가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 의식을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새 정부는 크게 네가지 방향에서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기로 했다.

우선 비리 공직자를 철저히 적발하고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는 원칙부터 다졌다. 이를 위해선 공직사회 내부의 고발이 활성화해야 하는 만큼 신고자의 신분 보장책 강화, 면책 대상 확대.보상금 상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한 법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비리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도 다짐했다. 철저한 형사처벌과 함께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감형을 까다롭게 하고, 비위로 면직된 경우 취업까지 제한하겠다는 고강도 처방을 제시했다. 또 비리 공직자에 대해선 재산 형성의 전과정을 심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고위 공직자나 친인척 등의 경우 여러 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다중 감시를 벌이기로 했다.

국민의 행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윤리의식 확립 운동을 펼치는 방안도 제시됐다. 사회적 풍토를 바꿔 부패를 예방하는 차원이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들은 정책 추진상황과 예산 사용 내역 등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시민감사관제.주민감사청구제를 활성화하거나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무원들의 출장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비를 현실화해 촌지를 받거나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조리 소지를 제거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일도 이 같은 분위기 정착에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작업에도 나선다. 당장 올해에는 소방과 건축.건설 분야, 지자체의 특혜성 공사발주 및 인사 전횡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비리 예방을 위해선 각 분야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정기관과 권력기관이 서로 견제장치를 갖도록 할 방침이다. 각 기관의 내부 감사 부서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토록 지원하고 기관 내 의사결정.집행과정에서 특정인이 과도한 재량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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