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주택 내부도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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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전국의 호화주택 실태를 정밀 조사하기 위한 특별 보조반을 내주 초 각시·도에 파견할 예정이다. 18일 건설부 고위당국자는 이 실태 조사반이 일선 시·도의 1차보고 내용을 토대로 호화주택의 외형뿐 아니라 내부시설까지도 점검할 것이며 이 조사는 경찰관의 협조를 얻어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실사가『합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으나 보사반의 편성·일정·활동지역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건축법 43조는 건설부 장관이나 시·군 소속 공무원이 건축물 등 검사를 위해 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특별 실사반이 개인의 기본권 존중 등 견지에서 소유주의 반감을 사지 않도록 공손히 행동할 것을 지시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화주택으로 판정된 주택에 대해선 1차적으로 공익을 위한 사회 환원 등 형식의 처분이 권유 또는 유도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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