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양송이 수입규제 기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워싱턴 12일 AP합동】미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6일 「포드」대통령에게 외국산 신발류 수입에 대해 관세 할당제를 건의한데 이어 10일에는 양송이 수입에 대해 관세 할당제를 실시할 것을 건의하여 한국과 자유중국의 대미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미국제무역위원회는 10일 미국양송이 업계가 외국수입품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있다고 판단하고 「포드」대통령에게 관세 할당제의 실시를 건의하기로 찬성3 반대2로 가결했다.
관세할당제는 일정「쿼터」(할당량) 이상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고수의 부가관세를 부과하는 이중세율로 수입을 억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 위원회는 총수입 양송이 「쿼터」를 4천8백만「라운드」로 정했는데 그중 자유중국에 3천1백개만「파운드」, 한국에 1천1백80만「파운드」, 일본에 1백40만「파운드」, 「도미니카」공화국에 70만「파운드」「프랑스」에 60만「파운드」를 할당하고 이 「쿼터」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초기 3년간에는 25%, 4차년에는 15%, 5차년에는 5%의 부가관세를 부과 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미국제무역위원회는 앞으로 TV수상기 및 동부품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소식통이 전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