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12일 AP합동】미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6일 「포드」대통령에게 외국산 신발류 수입에 대해 관세 할당제를 건의한데 이어 10일에는 양송이 수입에 대해 관세 할당제를 실시할 것을 건의하여 한국과 자유중국의 대미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미국제무역위원회는 10일 미국양송이 업계가 외국수입품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있다고 판단하고 「포드」대통령에게 관세 할당제의 실시를 건의하기로 찬성3 반대2로 가결했다.
관세할당제는 일정「쿼터」(할당량) 이상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고수의 부가관세를 부과하는 이중세율로 수입을 억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 위원회는 총수입 양송이 「쿼터」를 4천8백만「라운드」로 정했는데 그중 자유중국에 3천1백개만「파운드」, 한국에 1천1백80만「파운드」, 일본에 1백40만「파운드」, 「도미니카」공화국에 70만「파운드」「프랑스」에 60만「파운드」를 할당하고 이 「쿼터」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초기 3년간에는 25%, 4차년에는 15%, 5차년에는 5%의 부가관세를 부과 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미국제무역위원회는 앞으로 TV수상기 및 동부품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소식통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