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 해리 경제수역선포대비 남극 진출 등 검토(수산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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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수산청은 28일 원양어업 대책회의를 열고 미소 등 세계각국의 2백 해리 경제수역 선포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책을 협의했다.
86명의 원양업체 대표와 수협, 원양협의, 북양어업 진흥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북양 어업협력을 위한 수산외교강화, 새 어장 개척 및 기술 협력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특히 어로규제가 없는·남극 등지에서의 조업여부도 신중히 협의했다.
수산청은 이날 회의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내년도 원양어업 시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융자기간을 5개로 분류하는 한편 업종별로 융자기간을 초과할 때는 1차 연장할 때(융자기간의 2분의1까지) 10%, 2차 연장할 때는 대출잔액의 10%를 또 다시 내입케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3천만 「달러」이상 수출업체와 청색 우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금융 상사별 한도거래제의 수혜대상을 더욱 확대,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를 적용 받는 1천 1백여개 우량업체를 추가하여 수출 규모 확대에 따른 융자절차의 복잡을 피하도록 했으며, DA, DP 수출어음을 한은이 사들여 선적 후 금융을 폐지하는 한편 국산 원자재 공급 확인서에 의한 「로컬」수출업체의 생산집하 자금 융자한도는 과거1년간 실적의 4분의1(3개월)에서 1개월 반으로 크게 축소시키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신규시장 개척 분에는 융자비용을 더 높여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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