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제3형사부 (재판장 전병연 부장 판사)는 17일 상오 10시 명동 사건 관련 피고인 18명에 대한 항소심 제7회 공판을 열고 피고인들의 법관 기피 신청에도 불구, 형사 소송법 상 「급속을 요하는 사태」라고 판단, 재판을 계속해 변호인단의 변론을 들었다.
이에 앞서 문정현 (신부) 함세웅 (신부) 심현봉 (신부) 피고인 등 3명은 재판부에 대해 재차 그들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해 달라고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고인 전원이 법관 기피신청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