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건 18명 10∼3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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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검 서동권 검사는 11일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불복 항소한 명동 사건 관련 피고인 18명에게 1심대로 징역 10년에 3년까지를 구형하고 같은 기간의 자격 정지를 병과 했다.
피고인별 구형량은 다음과 같다. (같은 기간의 자격 정지)
◇구속 (11명) ▲김대중 (51·무직) 징역 10년 ▲문익환 (58·목사) 징역 10년 ▲함세웅 (35·신부) 징역 7년 ▲문동환 (55·목사) 징역 7년 ▲이문영 (49·무직) 징역 7년 ▲서남동 (48·무직) 징역 5년 ▲안병무 (54·무직) 징역 5년 ▲신현봉 (46·신부) 징역 7년 ▲이해동 (42·목사) 징역 5년 ▲윤반웅 (66·목사) 징역 7년 ▲문정현 (36·신부) 징역 7년
◇불구속 (7명) ▲윤보선 (78·무직) 징역 10년 ▲함석헌 (75·씨알의 소리사 대표) 징역 10년 ▲정일형 (72·국회의원) 징역 7년 ▲이태영 (61·가정 법률 상담 소장) 징역 7년 ▲이우정 (53·무직) 징역 7년 ▲김승훈 (37·신부) 징역 3년 ▲장덕필 (36·신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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