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놈 전 수상 등 불기소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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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방콕 7일 UPI동양】태국 정부는 지난 1973년10월 유혈 학생 의거 후 축출 당한 전 군정 수상 「타놈·키티카촌」 원수·부수상 「프라파스·차루사티엔」 및 「타놈」의 아들이자 보좌관이었던 「나룽·키디카촌」 대령 등 3인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 현재 승려로 입국중인 「키티카촌」과 아직 해외 망명중인 이들의 귀국 및 정계 복귀의 길을 열어놓았다.
「방콕」 지검의 「프라테릉·키라티부트르」 검사는 이날 수백명이 사상한 지난 73년의「데모」 당시 이들 3인의 구두 혹은 문서로 발포를 명령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기소를 취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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