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결정된 공공차관 중 40%가 내용 변경 불가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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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7일 법사·외무·건설·운영 등 4개 상위를 제외한 9개 상위를 열어 일반안건을 심의했다.
경과위는 7억6천4백30만「달러」에 달하는 내년도 신규 공공 차관도입 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 외자 도입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고흥문 의원(신민)은 『원자력발전소 고리2호기는 73년에 1억6천5백만「달러」에 도입하겠다고 국회 동의까지 얻어놓고 추진을 지연시켜 금리와 「인플레」로 지금 와서는 3배가 넘는 5억5천6백만「달러」를 지불하게됐다』고 주장, 『이 같은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고 물었다
고 의원은 『금년 6월말 현재 외국차관은 도입확정 1백7억「달러」에 도착분은 74%인 74억9천만「달러」에 불과한데 협정체결이 된 차관도입이 지연되는 이유는 관리부실 때문이 아닌가』고 묻고 『이중 공공차관은 도착율이 60%에 불과해 물가와 이자율상승으로 내용변경을 해야할 차관이 전체의 4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75년 말 현재 차관도입액 중 11·7%인 9억5천만「달러」가 상품차관이며 이는 상품 차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침과 상충되지 않는가 고 묻고 『올 연말 현재 9백11건에 달하는 외국인투자 인가 분의 건당 투자액은 천만「달러」를 조금 넘는 영세 투자로 이는 국내중소기업과 무제한 경쟁을 유발케 하는 잘못된 정책이며 특히 이중 66·5%가 단순히 저임금을 노린 일본자본』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또 『지난 72년부터 75년까지 4년간 국회가 동의해준 차관 중 45·6%인 29억「달러」가 아직 협정도 체결 못한 상태』라고 말하고 『특히 이중 사업중단이 11건 4억7천만「달러」상업차관전환이 5건 3억「달러」 2년 이상지연이 3건 1억「달러」로 모두19건 9억2백만「달러」에 달해 당초부터 불가능했던 사업을 계획 교섭하는데 따른 예산낭비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고 물었다.
남덕우 부총리는 『앞으로 외국인투자가 국내중소기업과 경합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외국인투자로 일본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상공위>
김원만 김형일 김동영 의원(신민) 등은 『한전의 공사화로 인한 민간 주 매입에 있어 투자자보호를 위해 현금매입을 법으로 규정해야 할 것 아니냐』고 묻고 증권시장에서의 시세형성을 위해서도 매입시기를 대통령령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해야 할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기한 내에 매도하지 않는 주주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서 있느냐고 묻고 매입기간동안 배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교체위>
전파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고 황재홍(공화) 송효순(유정) 김은하(신민) 이진용(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되는 4인 소위에 회부했다

<농수산위>
최각규 농수산부장관은 추곡 수매량을 늘려달라는 야당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지난 5일로써 금년도 수매목표 6백만 섬을 이미 수매 완료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나머지 1백만 섬을 앞당겨 수매토록 지시하고 이중 50%는 현금으로 수매하되 50%는 외상 수매하여 내년1월중에 지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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