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들여 의료 시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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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3일 생활 보호 대상자에 대해 치료비 전액을 국비와 시비로 무료 지급하고 영세민에 대해서는 치료비의 30%를 국·시비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70%는 융자, 후불로 하며 시립병원 근무 의사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시혜 확대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이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도에 국비 6억8천 만원, 시비 7억8천 만원 등 14억6천여 만원을 확보, 서울 시내 생보자 2만3천1백37명은 전원 무료로 시립병원에서 치료해 주며 영세민 17만6천3백5명은 30%를 국·시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70%만 수혜자 부담으로 하되 이를 3년 동안 분할 상환토록 한다는 것이다. 치료 대상 총연 인원은 생보자 10만3천명, 영세민화 만9천명 등 89만3천명을 잡고 있다.
의사의 처우는 2급을(병원장 급)의 경우 현행 33만8천원에서 68만8천원으로 1백3%, 3급갑(보건 소장급)은 29만3천원에서 61만3천원으로, 1백9%, 3급을(계장 급)은 25만8천원에서 49만8천원으로 93% 각각 인상된다.
서울시는 또 12개 보건소에 일반 내과·일반 외과·치과 등 3개 진료 기능을 확보하고 7개 시립 병원에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없던 14개 진료 과목을 신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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