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양도소득세 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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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년 중에 토지나 건물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낸 사람들은 내년 중에 거래 규모에 따라 다소간에 모두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며 추가 납부 세액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소득세법 개정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내년 4월중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하게 되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은 현행 세법상 양도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도매 물가 상승률에 따라 특별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의 도매 물가 상승률이 작년의 26·5%에 훨씬 미달되는 10% 내외에 그칠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에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서는 올해 도매 물가 상승률이 확정되지 않아 지난해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 20%의 공제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올해 물가 상승률이 10% 수준에 그치는 경우 공제액이 감소되어 과세 표준 소득이 늘고 세액이 늘기 때문에 추가 징수가 불가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별 공제의 기준이 되는 도매 물가 상승률은 매년 말 국세청이 고시하는데 10%를 원칙으로 하되 10%를 넘을 때는 실제 상승률대로 고시하고 2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도매 물가 상승률에 의한 공제율은 68∼71년까지 매년 10%, 72년 14%, 73년 10%, 74∼75년은 20%로 되어 있으며 올해에는 10%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한편 올 들어 8월말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 실적은 1만3천7백53건에 부과 세액은 1백6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75년 1년간의 부과 실적 4천3백12건 40억원에 비해 건수 3·2배, 세액 2·6배가 각각 늘어난 것이다.
특별 공제의 감소로 올해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납세자 중에 새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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