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취급 면허세 과세에 법 적용 잘못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가 그 동안 석유류 판매업소 등 위험물 취급소에 대한 면허세를 소방법과 석유사업법 등 2개 법규에 근거, 2종(세액 연간 1만4천4백원)으로 과세해야 하는데도 4종(세액 7천2백원)으로 잘못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금까지 2개의 법규 적용을 놓고 혼선을 빚어오던 서울시가 지난 8월 내무부에 과세 종목에 대한 문의를 한 결과「소방법에 따른 위험물제조허가도 함께 적용하여 2종으로 처리해야한다」는 통고를 받음으로써 밝혀진 것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일 시효5년 이전분은 말소 처리하고 종목이 바뀜에 따라 발생한 72년의 면허세 차액 3천6백원과 73년부터 2배로 인상된 뒤의 4년간 차액인 2만8천8백원의 합계 3만2천4백원을 해당업자들에게 소급 부과했다.
이 같은 조치로 다시 세금을 물게된 이모씨(55·서대문구 역촌동3의27·서부석유판매소 주인)등 은평 출장소 관내 42개 업주들은『지금까지 완납한 면허세를 같은 세목에 대해 다시 5년치를 소급하여 한꺼번에 부과한 것도 당국의 잘못으로 업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