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의 대지, 농지로 사용 처분해도 양도소득세 안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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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문=등기부상 대지로 되어 있는 땅을 20년 간 계속 농지로 경작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습니다. 이 경우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지요. (안양·김종오)
▲답=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농지로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해 왔으며 양도 당시에도 농지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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