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 제2부장 해난사고 문책 해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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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4일 해난사고 발생 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과 사고지휘책임 등을 불어 치안본부 제2부강 이순구 치안감을 직위 해제했다. 내무부는 치안본부 제1부장 유흥수치안감을 제2부장에 겸직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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