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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경기·전북|재산세 초과 징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올해 하반기 재산세 징수실적이 서울을 비롯한 제주·전북·경기도에서 목포보다 초과했고 전국의 징수실적은 전체목포 3백55억 원보다 4억 원이 미달한 3백51억 원으로 98·8%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다.
25일 내무부가 9월말까지 집계한 올해 재산세 징수실적에 따르면 목표액을 초과한 지역은 서울이 1백51억3천만원 목표에 1백59억2천8백사만원을 거두어 7억9천8백31만원(5·3%)을, 제주도가 11%, 전북이 1·6%, 경기도가 4·3%씩 을 더 거두었다는 것.
시-도별 재산세 징수실적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목표액)
▲서울=1백59억2천8백31만원(1백51억3천만원) ▲부산=45억3천6백 만원(51억 원)▲경기=33억6천만원(32억2천만원) ▲강원=7억5천7백 만원(8억3천만원) ▲충북=5억9천9백 만원(6억9천만원) ▲충남=13억6천2백 만원(14억 원) ▲전북=10억5천8백 만원(10억4천만원) ▲전남=11억5천1백 만원(20억 원) ▲경북=30억1천3백 만원(34억 원) ▲경남=22억8천3백 만원(24억 원) ▲제주=3억2천2백 만원(2억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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