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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안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는 22일 본 회의를 열어 2천3백38억원이 늘어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에 세정의 합리화 등 4개항의 부대조건을 붙여 원안대로 통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규모는 당초의 2조3백61억원에서 2조2천7백억원으로 늘어났다.
신민당의 김현기 의원은 토론에서 『연중 행사와 같은 추경예산 남발은 예산회계법의 남용인 동시에 예산당국의 무정견을 반영하는 것이며 예산규모의 팽창율이 해마다 국민 총생산의 정상 성장율을 상의함으로써 조세부담율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 4개항의 부대 결의사항을 행정부가 준수해 주도록 촉구했다.
추경예산안 통과 후 최규하 국무총리는 인사를 통해 『심의 과정에서 나온 의원들의 건설적인 의견·조언·충고 등은 충분히 유념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예산안 통과에 곁들인 부대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추경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경의 사유가 발생하는 대로 조속히 제출할 것 ②순세계 잉여금은 긴요한 개발사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한은 차입금 상환에 충당할 것 ③세수추계를 가일층 정확히 하고 세정을 보다 합리화시킬 것 ④한전의 경영합리화에 대한 정부 방안을 본 예산안 심의 이전까지 제출할 것.
예결위는 이에 앞서 21일 추경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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