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등에 직원 1인당 쓴 돈은 연간 4150원이었다. 출항 이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고 긴급 구난 지시도 무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침몰한 세월호 운영회사인 청해진해운 얘기다. 청해진해운이 지난해 선장을 포함해 직원 130여 명의 안전교육 등 연수비로 총 54만원을 쓴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청해진해운 외부감사보고서에서다. 이는 사측이 지난해 쓴 직원 통신비(1100만원)의 5% 수준이다. 이 때문에 사측이 통상적인 선박 내 비상 훈련이나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해양대 배병덕(선박운항) 교수는 “사고 당시 선장과 승무원들의 행동을 보면 평상시 안전교육은 물론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은 흔적이 곳곳에서 보인다”고 말했다.
선박법에 따르면 여객선은 10일에 한 차례 의무적인 소방 훈련 등 선내 비상 훈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구명정 대피 훈련은 두 달에 한 번씩 바다에서 하도록 권하고 있다. 비상시 소화 및 퇴선 교육 역시 국제 규약인 ‘SOLAS(해상인명안전조약)’에 따라 월 1회 실시해야 한다. 사측은 이를 근거로 승무원 매뉴얼인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매뉴얼대로 움직인 승무원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69) 선장은 지난 16일 사고 발생 40여 분 만인 오전 9시30분 “승객들에게 ‘침착하라’는 안내방송을 하라”는 지시를 한 뒤 다른 승무원 16명과 함께 일찌감치 배를 탈출한 것으로 해경 조사에서 드러났다.
구조된 학생 등에 따르면 출항 직후 승객들에게 알려야 할 안전수칙(해양경찰청장 고시)도 지켜지지 않았다. 구조된 단원고 2학년 이모(16)양은 “인천항을 떠난 뒤 여객선에서 해상 날씨를 설명하거나 구명조끼 사용법 같은 걸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칙에 따라 선장은 기상상태, 구명조끼 사용법 등을 탑승자에게 알려야 한다. 비행기가 이륙 후 실시하는 안내방송과 비슷하다.
선박 승무원 역시 직접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시범을 보여야 한다. 청해진해운 측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서 이를 ‘선내 비디오 방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선박은 비행기처럼 일단 육지를 떠나면 위급 상황 시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잘못되면 수많은 목숨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가 사고 직후 해경의 ‘긴급 구난 지시’를 무시한 정황도 있다. 이 선장은 16일 오전 8시55분쯤 해경에 “배가 침몰 중이다”라는 조난 보고를 했다. 해경은 오전 9시6분 “즉시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원형 고무보트를 바다에 던져라. 승객들을 대피시켜라”고 했다. 하지만 배 안에서는 “구명조끼를 입고 안에서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이 계속 흘러나왔다. 이 바람에 학생들이 대피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청해진해운 김재범 부장은 “직원 안전교육비 등으로 얼마를 썼는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지금 말할 수 없다. 안내방송 여부는 회사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청해진해운은 사고 하루 만인 17일 세월호와 함께 인천∼제주 항로를 운항해온 오하마나호 운항을 재개하려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포기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사고 당일인 16일 오하마나호의 운항을 중단했다.
청해진해운은 1990년대 부도가 난 세모해운의 후신(後身)이다. 99년에 설립된 청해진해운은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의 아들인 유대균·유혁기씨가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은 기독교 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목사로 87년 종말론을 내세우며 신도들이 집단 자살한 ‘오대양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인천=윤호진·이서준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합니다.
유 전 회장이 달력을 500만원에 관장용 세척기는 10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에는 비밀지하 통로나 땅굴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무관함은 지난 세 차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이는 지난 5월 21일 검찰이 공문을 통해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유 전 회장이 해외밀항이나 프랑스에 정치적 망명을 시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거나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소유주나 회장이라 할 근거가 없으며, 유 전 회장은 1981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창립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교단에 목사라는 직책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2400억의 상당부분은 해당 교단 신도들의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해당 교단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거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교리는 없으며, '세모'는 삼각형을 '아해'는 '어린아이'를 뜻하며, 옥청영농조합이나 보현산영농조합 등은 해당 영농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소유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 내에는 추적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