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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 정리 지구내의 토지 분할 일부 허용 4일부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5월7일 지적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전면 중지했던 구획 정리 지구 내의 토지 분할 작업을 일부 풀어 4일부터 정지 공사가 완료된 곳이거나 공사가 필요치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토지분할이 금지된 뒤 구획 정리 지구 내의 소필지 지주들이 재산권 행사 제한에 많은 항의를 해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결과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구라도 정지 공사가 완료됐거나 공사가 필요치 않은 곳은 분할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취해졌다.
그러나 14개 구획 정리 사업 지구 안에 있으면서 이 조건에 합당한 것이 70%나 돼 사실상 토지 분할 금지 조치는 5개월만에 해제된 셈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토지 분할 절차에 구획 정리법 43조를 적용, 새로운 토지 분할 절차를 밝혔다.
새 토지 분할 절차에 따르면 종전까지 토지 소유자가 구청에 직접 분할신고 하던 것과는 달리 ①토지 소유자가 환지 예정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은 토지 분할 신청서를 시청 구획 정리과에 제출하면 ②시청은 기재 내용을 확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③신청인은 이를 관할 지적 협회에 제출 ④관할 지적 협회는 토지 분할 서류를 작성, 구청에서 면적 검사와 지번 획인을 받아 분할도 2부, 분할조서 2부와 함께 신청인에게 교부하며 신청인은 이를 등기부 등본과 함께 구획 정리과에 제출하면 시청은 구청에 환지 예정지 분할 통지와 동시에 토지 분할 신고를 해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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