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조세가 소득증가율을 훨씬 앞질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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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세금부담이 무거워지고 있다. 세금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훨씬 앞질러77년엔 소득증가 액의 26.9%를 세금으로 내야할 형편이다.
77년 예산안에 계상된 국민1인당 총 세금부담액(전매익금·지방세포함)은 7만5천2백30원으로 금년의5만5천6백20원(추경은6만1천2백70원) 보다 35.3%(추경 비는 22.8%)나 느는데 비해 1인당 GNP는 76년의 32만6천원(당초목표는 31만2천원)에서 77년엔 39만9천원으로 22.4%가 증가된다. 이에 따라 1인당 조세 액은 내년도에 금년도 예산보다 1만9천6백10원(추경 비1만3천9백60원)이 증가되어 1인당 GNP 증가 액7만3천원의 26.9%(추경기준으로 19.1%)에 이른다. 소득증가율보다 훨씬 앞지른 이러한 세금증가는 납세자에게 조세부담감을 더욱 짜증스럽게 느끼게 하고있다.
지난 5년 동안의 소득과 세금부담을 비교해 보더라도 소득(1인당GNP)은 3차5개년 계획의 첫해인 72년의 11만5천원에서 4차5개년 계획의 첫해인 77년에 39만9천원으로 3.5배가 는 데 비해 1인당 세금부담은 1만5천6백20원에서 7만5천2백30원으로4.8배가 늘었다.
이에 따라 소득증가 분에서 세금증가부담액을 나타내는 한계 담세율은 72년의 4.2%에서 73년 12.5%, 74년 20.0%, 75년 23.7%, 76년 20.9% 등으로 늘고있다.
금년 본예산에선 소득증가 분의 20.9%가 세금으로 들어가는데 추경편성으로 세수목표를 올림에 따라 소득증가 액의 24.8%를 세금으로 넣어야한다.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경상 GNP는 72년의 3조8천6백억원에서 77년에 14조5천4백3l억원으로 3.8배가 늘었으나 총 조세는 72년의 5천2백29억원에서 77년에 2조7천4백23억원으로 5.2배가 늘어 세금부담이 경제규모 증가보다 앞서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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