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건축제한을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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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7일 강북 인구집중방지를 위해 지금까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던 주택지 안의 지목이 임야·전·답·잡종지인 토지에 대해서도 건축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사도 개설허가·토석채취허가·임목벌채 및 개간에 관한 허가 등으로 나누어져있던 각종 규정을 토지형질 변경허가로 일원화하는 한편 토지형질 변경행위 허가 조건을 강화, 도시계획에 맞는 것만을 허가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종합토지 이용지침에 따르면 75년4윌11일과 17일 발표 된 강북인구집중방지를 위한 지침에 따라 주택지 안에 있는 소필지의 경우 지목이 대지가 아니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나 그 후 해당시민들이 크게 반발, 총리실 지시에 따라 제한규정을 해제하고 대신 도시정비정돈의 측면에서 인근 여건에 맞게 개발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지 안의 임야·전·답·잡중지도 개점토지형질 변경행위허가 요청에 따라 건축이 가능하게 됐으며 건축을 하려면 건축주가 도시계획도로까지 길을 내야하고 상하수도를 완비하고 공공용지가 23% 이상돼야 한다.
그러나 이지침은▲생산녹지 및 자연녹지지역 ▲주거지역·주거전응지역·준공업지역 중 ①녹지보존이 필요한 임목이 있는 토지와 이에 인접한 토지 ③표고 70m이사의 토지④경지정리지구 및 보존지구⑥전적지로 지정된 토지⑥특수 목적상 시장이 지정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계속 개발을 억제하도록 돼있다.
서울시가 마련한 종합토지 이용지침과 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허가 사무취급요령개정지침은 ①주택가에 망을 두고도 썩혀온 시민들의 민원해소 ②건축조건 강화를 통한 도시정비정돈③행정 간소화학에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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