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5명 5∼1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이홍검사는 22일 소방장비구입 부정사건 결심공판에서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불량소방장비를 구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서울시·부산시 소방본부 직원과 조달청직원 등 관련피고인 5명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5년에서 1년까지를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자 김병기피고인(49·삼도상사대표)에게 징역2년, 이삼석피고인(45·대성공업사대표)에게는 징역1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관련공무원들의 구형량은 다은과 같다.
▲이승삼(전서울시소방본부 구매담당직원) 징역5년·벌금5백만원·추징금 50만원 ▲김필수(48·전서울시소방본부 장비계장) 징역5년·벌금5백만원·추징금 50만원 ▲김영곤(41· 전조달청내자2과구매계장) 징역2년·추징금60만원 ▲권영주(40·전조달청내자2과 주사) 징역1년·추징금15만원 ▲김경순(48·전부산시소방본부 장비계장) 징역1년·추징금15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