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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 국유재산 색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국유재산을 총정리, 관리하기 위해 77년 1년간을 국유재산 실태조사기간으로 하고 미등록 또는 은닉재산 등 부실재산을 전국적으로 찾기로 했다.
또 국유재산은 국가가 관리한다는 원칙아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고 있은 재산 중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모두 회수, 국가 관리재산으로 할 방침이다.
16일 재무부가 마련한 「국유재산관리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유재산은 「풀」화하여 재무부가 집중 관리하며 관계법을 고쳐 국가가 보전하는 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경우, 강제철거 및 판상금을 부과하는 것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무단 점유된 재산 중 영구건물이 있는 등 고질화된 것은 1년간 정리기간을 두어 처분토록 하되 ①이 기간 중에는 현행대로 수의미각, 3할 공제 및 5년 분할상환제를 인정하고 ②기간경과 후에는 이 같은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이 개선안은 국유 및 지방관서가 서로 점유하고 있은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그 실태를 조사, ①대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는 상호 교환토록 하고 ②지방관서가 필요 불가결한 최소한의 재산은 이를 양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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