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울산 지방 사무소는 9일 억대의 노임을 체불한 시온 합섬섬유 공업주식희사(경남 양산군 기장면 죽성리780)부사장 최상영씨(61)를 근로 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대표 박광명씨(27)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울산 지방 사무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종업원7백90명분의 7·8월 임금 6천9백만원을 주지 않은 것을 비롯 지난1월부터 6월까지 박태선교파 신자 근로자 5백44명의 연장 근로 수당 1천9백만원,1백34명의 퇴직금 7백20만원, 연소근로자 3백60명의 시간외수당 1백 만원 등 모두 9천6백52만6천2백56원을 주지 않았다는 것.
이 회사는 또 노동청장의 허가 없이 13세 미만 근로자의 취업과 여자 근로자들에게 휴일 근무를 시키기도 했다.
노동청 울산 지방사무소는 또 이 회사에 근로조건 등의 개선을 위한 노사 협의회를 갖기로 하고 미지급 임급 퇴직금 수당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을 압류조치하기로 했다.
노동청은 지난달 초순 이 회사 종업원 이모양(18·신자)등 10여명 으로부터 박태선장로교의 횡포를 처벌해 달라는 진정을 받고 수사에 나서 이날 체임 사실을 확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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