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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합섬 사장 수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노동청 울산 지방 사무소는 9일 억대의 노임을 체불한 시온 합섬섬유 공업주식희사(경남 양산군 기장면 죽성리780)부사장 최상영씨(61)를 근로 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대표 박광명씨(27)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울산 지방 사무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종업원7백90명분의 7·8월 임금 6천9백만원을 주지 않은 것을 비롯 지난1월부터 6월까지 박태선교파 신자 근로자 5백44명의 연장 근로 수당 1천9백만원,1백34명의 퇴직금 7백20만원, 연소근로자 3백60명의 시간외수당 1백 만원 등 모두 9천6백52만6천2백56원을 주지 않았다는 것.
이 회사는 또 노동청장의 허가 없이 13세 미만 근로자의 취업과 여자 근로자들에게 휴일 근무를 시키기도 했다.
노동청 울산 지방사무소는 또 이 회사에 근로조건 등의 개선을 위한 노사 협의회를 갖기로 하고 미지급 임급 퇴직금 수당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을 압류조치하기로 했다.
노동청은 지난달 초순 이 회사 종업원 이모양(18·신자)등 10여명 으로부터 박태선장로교의 횡포를 처벌해 달라는 진정을 받고 수사에 나서 이날 체임 사실을 확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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